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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죄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모는 등 무리한 수사로 논란을 빚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과거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60대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 마주친 20대 남성의 옷 사이로 신체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며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과잉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탄경찰서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6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우연히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B씨가 쭈그려 앉아 A씨 반려견을 만지는 도중 A씨는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곧이어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내보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당시 B씨가 속옷 없이 짧은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다는 것을 파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는데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우리 아들도 경찰에 당했다" 게시글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글쓴이는 "작년에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을 했고, 수사관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씨에게 반바지를 입힌 뒤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또 송치했고, 또 무혐의가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면서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그 당시 느꼈다. 범죄를 단정 짓고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비난했다.



경찰 "글쓴이 주장 사실 아냐"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물의를 빚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쓴이가 주장한 대로 유도신문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여성 수사관이 조사했는데, 상식적으로 남성을 상대로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 이후 또 기소해 또 무혐의가 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검찰에서 한 번 끝낸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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