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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에 ‘제3자 앱마켓’ 허용

/뉴스1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 애플이 앱마켓에서 반독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가운데, 애플이 유럽에서 에픽게임즈의 ‘제삼자 앱 마켓’이 출시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EU 디지털 시장법(DMA)에 대한 애플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에픽게임즈스토어(에픽스토어)를 EU에서 출시하도록 승인했다. 에픽게임즈는 3차원(3D) 게임 엔진 ‘언리얼’과 게임 ‘포트나이트’ 등으로 유명한 회사다.

지난 3월 EU에서 DMA가 시행되며 애플은 이 지역에서 제삼자 앱마켓과 앱 설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규제하는 법이다.

법을 어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 받는다. 알파벳,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에픽게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두 차례 거절 끝에 에픽스토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에픽스토어가 자사 앱스토어와 유사하다며 허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설치 버튼과 인앱 결제 버튼 등이 앱스토어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에픽스토어가 DMA 위반을 거론하며 유럽 규제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자 애플은 입장을 바꿨다.

EU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애플, 구글 등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3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냈다. 일본 의회도 지난달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제삼자 앱마켓을 허용하고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 우선 표시를 금지하는 등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법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21년 9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이를 피해 갔다. 법 준수를 위해 제삼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율을 최대 27%로 정했다. 외부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인앱 결제 수수료(최대 30%)와 별 차이가 없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결제 방식 강제 등을 이유로 애플과 구글에 각각 과징금 205억원, 475억원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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