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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처분 확정하고 수련 지침 완화 검토
올특위도 "전공의 참여 없이 대화 없다" 연일 손짓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나간 지 넉 달이 넘었다'라고 적힌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수위를 확정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사직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58%에 불과하다.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0%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것은 올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선발을 위해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전공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턴·레지던트 1년차를, 필수의료 분야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레지던트 2~4년차를 모집한다. 이달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려면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의사단체들은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귀 전공의 또는 타 직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는 쉽지 않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기존 방침과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가능한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수련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지침상 전공의는 사직한 뒤 1년 이내 같은 과목과 연차로 수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이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또는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진료 과목으로 옮기면 연차가 리셋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또한 전공의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교수단체와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협 산하 범의료계 단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6일 3차 회의를 연 뒤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고 이들의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다”며 “전공의 및 의대생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특위는 ‘반쪽짜리’ 특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상황이다. 올특위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단일 창구로 구성됐으나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각각 마련돼 있으나 이들은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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