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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발세탁 소비자 불만 사례·통계 공개
세탁 업체 서비스 피해 사례. 사진 제공 = 한국소비자원

[서울경제]

여성 소비자 A씨는 2022년 10월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브랜드의 플랫 슈즈를 약 1년 후인 2023년 9월 세탁업체에 맡겼다. 며칠 후 되찾은 제품은 표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발 제품·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세탁 업체가 사용한 건조 방법인 고온 건조가 제품의 벨뱃 소재에 부적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및 통계를 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신발 세탁을 업체에 의뢰했다 피해가 발생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사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2021~2023년 심의가 신청된 신발 세탁 민원 685건 중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으로, 제품 품질 불량에 따른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25.4%, 174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의 처리 결과는 환급 및 배상이 79.2%(286건)로 가장 많았고 상담·기타 9.1%(33건), 취하중지 5.9%(21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가 많은 이유로 신발 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돼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지난달에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신발 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제품 구입 시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할 때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하는 한편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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