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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가족과 일가 친척, 지인까지 동원해 소위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반 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고위공직자가 있죠.

바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부인했던 류 위원장이, 사실은 민원사주를 알고 있었을 거란 정황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해 9월 8일 취임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 방심위에는, 그의 주변인들이 특정 언론사들 보도를 심의해 달라며 수십 건의 민원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들과 동생, 처제, 조카 등 류 위원장의 일가는 물론, 심지어 옛 직장 관계자들까지 민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이 안건들을 회피하지 않은 채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월 29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셀프 심의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원 사주' 혹은 '청부 민원'으로 불린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올해 초 방심위 노조는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5일)]
"심의위원회 사무처 팀장이 위원장에게 가족으로 추정되는 '류OO' 민원 신청 현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없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선 문제의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방심위 직원이 당시 다른 직원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팀장님이 위원장실에 보고를 갔다 왔고, 류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화 약 30분 전, 당시 종편심의팀장이 위원장실이 있는 방심위 건물 19층을 방문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해충돌 문제를 찾았으니 보고를 한다'는 내용으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나중에 리스크(위험)가 더 커진다', 심지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등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로 넘겨졌고, 류 위원장은 반 년째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방심위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직원들을 수사의뢰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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