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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017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동안 직접 고용했던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 전원 재고용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아파트 예산으로 경비원 관리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2020년 8월 2심은 다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법정 다툼의 결론은 결국 입주자대표단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단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면서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입주자대표단이 해고의 근거로 든 ①최저임금의 인상 ②경비원에게 주차관리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경비원 직접 관리의 어려움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는지였다.

‘경비업무의 외주화’가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달리 2심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용자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해왔다. 법조계에선 90년대 후반 아이엠에프(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당시 국가경제위기를 이유로 여러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법원도 이 법리를 넓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 법리를 최저임금 인상이나 관련법 개정이라는 해고사유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사건을 맡은 서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사용자들의 외주화를 무분별하게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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