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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서 아직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 뉴스1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때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된다.

27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위헌이라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비방’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는 묻지 않는다”며 “비방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마저 처벌한다면 고소와 고발이 남발돼 장차 실시될 선거를 외려 혼탁하게 보이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이들의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자료를 얻을 기회를 제한한다”고 했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들을 비방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자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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