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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군 복무 중에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11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제대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6월 자신이 복무 중이던 충북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이 “뜨겁다”고 호소하고 “화상을 입었다”고 했음에도 계급장 실밥을 라이터로 태우며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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