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월 말 재표결선 이탈표 사실상 전무
조건부 찬성 한동훈 "민주당 특검법은 막아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면 재표결이 이뤄져, 가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의 벽을 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실시되는 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일반 법안보다 허들이 높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수는 108명으로 재투표 가결 저지선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재투표는 무기명 투표인 점이 변수다. 8명만 조용히 이탈해도 저지선은 무너진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에도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보수층의 채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도 절반에 달한다"며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찬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는 가운데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 농성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다빈 기자


21대 국회보다 당 장악력 더 높은 상황



다만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달여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였던 5월 28일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실시됐지만,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 115명 중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0명 중 표 이탈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당시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으로 22대 총선에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수만 58명에 달했던 때다. 표 단속이 여의치 않았던 그때도 단일대오가 유지됐던 만큼,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높은 지금은 이탈표가 나오기 한층 어려워진 환경이다.

국민의힘 당권도전에 나선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조건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한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정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546 금메달 확정하고도 웃지 못한 박태준…"최선 다하는게 상대에 대한 예의" [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8
40545 ‘수면제 대리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8.08
40544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8.08
40543 철강 업계, 경기침체·中 덤핑·공급가 후퇴 ‘삼중고’ 랭크뉴스 2024.08.08
40542 한동훈 "취약계층 130만가구 전기료 추가 지원…'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랭크뉴스 2024.08.08
40541 국내 최대 상속포럼이 열린다…전문가 무료상담 진행 랭크뉴스 2024.08.08
40540 코로나19 재유행? 전문가 "호흡기 환자 4분의 1은 코로나" 랭크뉴스 2024.08.08
40539 '전기차 포비아' 커지는데…기계식 주차장 이용 확대 추진? 국토부 "시행 연기" 랭크뉴스 2024.08.08
40538 6만5000명 테러 비극 막았다…스위프트 공연 직전 취소,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8.08
40537 BTS 슈가 만취 음주운전…하이브, ‘전동 킥보드’로 물타기 노렸나 랭크뉴스 2024.08.08
40536 ‘전기차 공포’ 확산…정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검토 랭크뉴스 2024.08.08
40535 "여자 스트리머 사진에 '좋아요', 양궁 김제덕 실망"…난데없는 악플 테러 랭크뉴스 2024.08.08
40534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이후…별도 징계 없다" 랭크뉴스 2024.08.08
40533 "타워·지하는 안 돼요"…화재 우려에 전기차 출입 '갑론을박' 랭크뉴스 2024.08.08
40532 아파트 10층서 7세 여아 추락사…경비원이 신고 랭크뉴스 2024.08.08
40531 연세대, 조국 대표 아들 석사학위 취소 랭크뉴스 2024.08.08
40530 공정위, ‘알고리즘·리뷰 조작 의혹’ 쿠팡에 최종 과징금 1628억원 랭크뉴스 2024.08.08
40529 박찬대 “윤 대통령, 묻지마식 거부권 행사는 독재 선언” 랭크뉴스 2024.08.08
40528 [속보]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8.08
40527 “씁쓸하네” 국민연금 55만원 사학연금 300만원 차이 왜? 랭크뉴스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