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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적용
음주 수치 특정 실패… 음주운전 불기소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현실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김호중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를 면했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나머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지만, 결국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1%로 봤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열흘간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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