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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8일 A씨(77)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일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평소 차량에 검을 보관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지만, 당일 아침 CCTV 전원선을 끊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렸다가 살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횟수와 정도, 범행 도구에 비추어 이 사건 수법은 매우 잔혹하며, 유족 또한 살인 장면을 목격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을 후회한다면서도 피해자가 100%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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