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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 국회 통과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중임에도 강행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 있다”
대통령실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규정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9일 첫 회담 이후 협치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꼽혀왔다. 이 대표는 당시 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함께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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