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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출신 이현곤 변호사 SNS서 주장

[서울경제]

하이브가 K팝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하이브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MBC 유튜브 캡처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찍어내기 위해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하이브 측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직장인의 푸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적었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그가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진=MBC 유튜브 캡처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하이브측의 ‘경영권 찬탈’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지분을 늘리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라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냐”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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