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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수도권·부산·대구, 인구감소지라도 혜택 미적용
단 대구 군위군, ‘접경’ 인천 강화·옹진군은 포함
소규모관광단지·지역특화형비자 지원案도 공개

경기·부산·대구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을 마련하면, 앞으로 ‘1주택자’로 간주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광역시 내 군 단위로 분류되는 대구 군위군과 접경지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에 생활·방문인구와 외국인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인 강원 평창군의 어느 비탈진 밭에서 지난 14일 봄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세컨드 홈’ 혜택, 수도권·광역시 제외… 접경지는 포함
우선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 공개됐다. 이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곳이다. 다만 그중에서도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즉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옹진군은 포함되는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 이후 해당하는 지역에서 취득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런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가로는 통상 6억원 이하 수준이다. 세컨드 홈 특례 지역 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적용이 불가하다. 만약 전남 고흥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A씨가 같은 전남 고흥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다면 기존처럼 1세대 2주택자로 취급한단 것이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살 경우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에 따르면, 취득가액 9억원·양도가액 13억원의 기존 1주택을 30년 보유·거주한 만 65세 A씨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기 이전과 비교해 ▲재산세 94만원(305만→211만원) ▲종부세 71만원(75만→4만원) ▲양도세8529만원(8551만→ 22만원)을 각각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세제별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1.5만평만 돼도 ‘관광단지’로… 전국 10곳 조성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5만~30만㎡(약 1만5125~9만평) 규모만 마련돼도,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해, 재산세 등 최대 100%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등의 혜택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 후보지로 충북 제천시·단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주시, 경남 남해군·하동군 등 7개 시·군 내 10개 사업지가 꼽힌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남해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비는 총 1조4000억원 규모다.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 밖에도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를 더 많이 발급해,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28개 지역에서 1500명이 해당 비자를 발급했는데, 올해 66개 지역, 3291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일부 법 개정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 지방세법 시행령은 6월 개정한단 계획이다. 또 소규모 관광단지의 경우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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