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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사망했다" 진정


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50대 급성 심장질환 환자가 부산에서 응급 수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들은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께 부산 동구 좌천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응급실이 있는 부산 주요 대형 병원 10여 곳에 문의했지만, "의사가 없다", "진료가 불가능하다" 등 응급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119 신고 45분여 만인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응급수술이 필요한 '급성 대동맥박리'라는 진단받았다.

'대동맥박리는 긴급 수술을 받아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해당 병원은 '급성 대동맥박리' 수술이 불가능해 의료진이 부산에 있는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이송할 곳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는 해당 병원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에 오전 10시 30분께 도착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A씨는 10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1일 숨졌다.

유족은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들이 이송을 거부한 배경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했다"며 "이 사안이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대 피해 사례인지는 중수본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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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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