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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10일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이미 서명돼 있어 항의한 사례가 발생했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A씨는 남편과 한수중에 마련된 투표소에 들렀다. 그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 자신의 서명 칸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투표소 측은 “별일 아니다. 사유를 쓰면 된다”면서 “남는 칸에 서명하라”며 투표용지를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투표소를 나온 A씨는 “10년 전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 있다. 지금껏 투표하며 이런 일이 없었는데 황당하고 무섭다”며 “신분증이 도용당한 것 같다. 누군가 내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제대로 확인된 부분은 없어서 선관위와 함께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 A씨의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발생한 일로 밝혀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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