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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공사상심의위, 지난달 29일 순직 결정
군 ‘강제 전역’ 처분으로 우울증 생겨 사망 판단
국방부 “심의위 결정 수용…유족에 전달”
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결정이 약 1년4개월 만에 뒤집혔다.

故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년째 되는 날인 2023년 2월 2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 변 하사의 사진이 놓여 있다. 이준헌 기자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다.

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 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순직 3형으로 결정한 것이다.

📌[플랫]또 다른 변희수·이예람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 ‘강한 군’은 없다

이로써 변 하사는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도 가능해졌다. 다만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이 지급되려면 소관 부처의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2022년 12월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고 변 하사는 사망 3주기를 넘겨 비로소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역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법원은 강제 전역이 성전환자 차별에 기반한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분명히 밝혔다. 위법한 처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무너뜨렸던 것”이라며 “그렇기에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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