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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1차선 못 다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ㄱ씨가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 쪽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명 디제이(DJ) 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ㄱ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쪽의 과실이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ㄱ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배달노동자 50대 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ㄱ씨가 이 사고에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오토바이 사고에 앞선 사고에서) 현장에서 내려 6∼7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고의로 도주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재생됐다 . ㄱ씨 차량이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ㄴ씨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으로 , ㄴ씨는 추돌 충격으로 차량의 뒤쪽으로 넘어가며 , 사고 오토바이는 차량에 끼어 50m가량 끌려가는 장면이다 .

영상 재생 후 ㄱ씨 변호인은 “사고 장소는 편도 2차선으로 ,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고 있었다 ”며 “ (피해자가 )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고 말했다. ㄴ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선을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ㄱ씨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연예인”이라며 “술좌석에 가게 된 경위와 동기가 마냥 한 친구의 생일파티(뿐 아니라) 겸 그 현장에 방송국 사람들과 다른 연예인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서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 자기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 쪽은 현장에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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