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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0년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 조문을 한 뒤 나오는 모습. 김지훈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는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네 번째 요구 끝에 지난달 25일에는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지난 1일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며 불발되자 검찰이 허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과정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허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