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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21조넷 8개 단체 게시…“풍자 수사는 억압”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갈무리.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해당 영상을 동시에 게시하는 온라인 행동에 나섰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8곳은 1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제작자와 다수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동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동영상의 제작·게시는 헌법 21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과 경찰 수사는 이러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21조넷에 속한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는 해당 논평과 함께 관련 동영상이나 연결 주소가 일제히 올라왔다.

앞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46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열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시정조치)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고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청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게 정교하게 만들어낸 ‘딥페이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2조의8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검토 결과 딥페이크가 아닌 단순 짜깁기 영상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지난달 영상 게시자 일부를 특정해 입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동영상 제작자와 다수 게시자를 형사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반민주적 행태”라며 “부당한 수사의 피해자인 영상 제작자 및 다수 게시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영상 게시도 수사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영상이) 올라오면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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