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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본격화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점화한 주체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공모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매체들(리포액트·뉴스타파·뉴스버스 등) 이다. 이중 뉴스버스는 지난 21일부터 검찰이 휴대전화 정보 ‘전부’를 불법으로 수집·관리했다는 의혹을 기획보도 형태로 연일 기사화하고 있다. 이에 맞선 검찰은 적법 절차임을 설명하며 반박하고 있다.



휴대폰 정보 전부저장 의혹 내용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보도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이 대표는 압수물 선별과정에서 검찰의 불법적 전자정보 전부저장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

뉴스버스 등에서 제기한 문제의 골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해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라’고 적시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검찰이 어기고 내부망인 디지털캐비넷(DNET)에 저장했단 것이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달 5일 검찰의 압수정보 선별 작업에 참관했는데 당시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DNET에 업로드 후 삭제함’ 이라는 확인서까지 검찰이 교부한 후에도 실제론 이를 저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당시 받은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을 제시했다. 반환 확인서엔 전부 복제 이미지의 DNET 삭제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같은 날 검사가 디지털포렌식팀에 보낸 공문엔 ‘①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과 ②사건과 관련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결국 약 보름후인 지난달 21일 DNET 정보를 삭제하고 반환 확인서를 새로 교부했다.



조국, “민간인 사찰”로 몸집 불린 의혹

이렇게 제기된 의혹을 조국 조국혁신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규모를 키웠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어 25일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도 소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판례도 증거가치 유지 위해 보관 인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자정보 전부저장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엑셀 파일에서 하나의 셀만 별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 하듯 휴대전화 메신저나 SNS의 경우 유관정보만 별도로 저장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이 때문에 법원도 전자정보 전부 저장을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무관 정보는 본래 압수수색영장의 취지에 따라 삭제·폐기돼야 하지만 유관정보 증거가치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례(서울고법 2022노594)를 제시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유관 증거물로 인정하고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할 경우 해당 증거의 진정성·무결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담보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전자정보를 전부 저장하는 게 불가피하단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정보 전부를 보관하기 위한 디스크 이미징 작업은 파일의 내용보다는 증거물이 보관된 PC·휴대전화의 상태를 동결해 하나의 해시값으로 저장하는 게 초점”이라며 “단순히 파일의 위치를 옮기거나 휴대전화 셀룰러를 통해 외부 정보만 유입돼도 해시값이 변하게 되므로, 만약 기계의 당시 상태를 ‘얼려두지’ 않으면 피의자들이 증거능력을 부인할 때 진정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된다. 저장된 이미징 파일을 직접 증거로 인정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선 피해자를 불법촬영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고인 A씨가 증거로 제출된 사진 파일에 대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남이 찍은 것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검찰은 미리 확보해둔 이미지 파일로 불법 촬영물의 생성정보, 비슷한 시점의 카메라 앱 구동 내역, 해당 카메라 앱으로 촬영된 다른 사진 파일의 생성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피고인이 사진을 직접 촬영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검찰이 제시한 서울고법 2022노594판례에 따르면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①압수대상 부분을 특정하고 ②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며 ③보관사실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전체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문제는 별개로 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마련한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기술적 규정 없어 판례→예규로 근거

검찰은 이미징 작업을 통해 얻은 정보 전부 저장이 별건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관정보는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고,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특히나 최근 들어 법원이 별건 증거 사용, 별건 수사 등에 대해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법원(2017도13458) 역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 압수수색 범위의 관련성 요건을 폭넓게 보고 있어 영장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내부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대검 예규(디지털증거의수집·분석및관리규정)를 통해 전자정보 전부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상위법 규정이 없는 건 맞다”며 “결국 형소법 등에 기술적으로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판례를 준용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일반적으로 진정 성립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일반 사건 등의 경우까지는 이미징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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