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행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준비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지난 1월 구속된 송 전 대표는 구속 70일만인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22대 총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중 옥중 출마를 선언하고 소나무당을 창당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재판에서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거듭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