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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뉴시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은 40대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씨(4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CCTV에 찍힌 아이 얼굴과 이 아이가 물건을 가방에 담는 모습이 찍혔다.

그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란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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