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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버지뻘인 택시 기사를 때리는 등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수사 당국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총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28세 남성 A씨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손님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범법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력도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는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신의 문신을 드러내며 “나 힘 XX 세지? 내가 말했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이 SNS에 확산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다른 유튜버와 싸우는 상황이나 자신의 문신을 자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도 올리며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섰다. 검찰 조사 도중에도 유튜브에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렸고,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등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받는 도중에도 범행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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