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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노동자들은 33도 넘는 폭염 작업을 할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재심사 끝에 통과시키면서 규칙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폭염 작업을 하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조항입니다.

하지만 그간 시행이 가로막혀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중소,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재차 재심사를 요청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20분 휴식' 조항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인 재심사를 요구한 이유, 최근 폭염 상황이 엄중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음성변조 : "내가 땀을 많이 흘려요. (더위가) 올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우리도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20분 휴식' 시행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7일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선 20대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0.2도. 온열질환으로 숨졌단 게 경찰과 보건 당국 추정입니다.

사망 사고 이후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며 20분 휴식 등 규칙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중 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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