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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짧은 사유
핵심 측근 등 관련자들 조사 과정서
윤의 회유·압박 가능성을 우려한 듯
특검 제기한 8개 혐의 사실상 소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넉 달 전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등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온 점도 구속을 자초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지만, 재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짧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검찰 등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당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핵심 측근 등 사건 관련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대다수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핵심 증인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8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확보한 진술과 통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론에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을 찍어 공개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해 경호처에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으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거치면서도 계엄의 정당성만 강변하며 죄를 인정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불러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 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 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사법절차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지난 3월8일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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