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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법안 발의 후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9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해당 과태료를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 날 납부했다.

8일 강 후보자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27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100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에서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스쿨존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해당 과태료를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뒤늦게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3년 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여가부 장관 지명 후에야 ‘늦장 납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2년 넘게 납부하지 않던 과태료를 장관 후보자 지명 다음 날 뒤늦게 납부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은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을 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스쿨존 신호 위반 외에도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 두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각각 7만원과 4만4080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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