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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과 관세 없었지만···韓 서한 가장 먼저 공개
협상시간 24일 추가 확보···“무역적자 해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측 잔디정원에서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 1일로 연장했다. 상호관세율이 1%포인트 높아진 일본과 달리 기한만 늘어난 것이어서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남은 기한 내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초 9일 자정으로 예정됐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8월 1일로 늦춘다는 내용이다. 기본·상호관세율은 25%로 기존과 같았다. 사실상 24일의 추가 협상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등 10여 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공개했다.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과의 협상이 관심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위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관료가 방미 중임에도 청구서를 보내듯 상호관세율과 유예 기한을 공개한 것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양국 정부는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시점을 전후해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확정될 경우 한미 관세 협상이 최대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에도 정부와 업계에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소한 성실협상국의 범주에는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협상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합의를 도출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문신학 1차관 주재로 관세 유예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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