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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북풍 공작’ 등 외환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노 전 사령관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라며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에 소속될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16일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9일이었지만, 새롭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이 어려워졌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까지 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 쪽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우성 특검보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충분하고, 불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형사사법 절차 회피를 위해 도망, 잠적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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