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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기획자 의심, 구속영장 심문기일 열려
“정보사 소속 요원 명단, 김용현 지시 따랐을 뿐”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재판 받게 해달라 요구
‘12·3 불법계엄’ 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로 구석된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은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난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 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인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 특검보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며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친동생이자 변호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명단을 받은 것은)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의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는 “1분도 늦지 않겠다”면서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도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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