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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단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외신대변인을 겸하는 하 전 비서관에게 전화한 상황을 영장에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하 전 비서관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라”라며 PG(Press Guidance‧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작성토록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하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며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는 내용을 외신에 알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하 전 비서관에게 작성‧전파를 지시한 PG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게 했다”고 짚었다. 해당 PG 내용은 AP통신과 AFP, ABC,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아사히 신문 등에 전달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유창호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해당 PG를 보내 외신에 전달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부대변인은 ‘조태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단 사유만으론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로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계엄법은 전시(戰時)나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중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특검팀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만으로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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