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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첫 국무회의·타운홀 미팅서 지주택 언급
전국 618개 지주택 중 30% 분쟁
조합 운영 부실·탈퇴·환불 지연 문제
공사비 증액 폭탄도 사업 지연 원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지역 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지주택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곧장 지주택 제도 점검에 나선 것이다.

지주택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토지 매입부터 난관을 겪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곳들이 많다. 과도한 분담금 폭탄에 돈이 묶이거나 조합운영에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8월 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그래픽=손민균

지주택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 대지를 선정한다. 사업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조합원 모집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착수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관리, 토지 매입, 사업계획 수립, 준공까지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는 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사업대지 80% 이상 상용권원과 사업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대상 부지를 95% 이상 소유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본격적인 공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주택 곳곳서 ‘잡음’…조합 운영 문제에 공사비 폭탄까지
지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지주택 사업의 분쟁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주택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의 유형은 부실한 조합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이 많았다. A 지주택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B 지주택은 지자체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해당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았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반환을 거부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매입 등의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지주택의 경우 실착공지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최초계약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930억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다.

작년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는 조합이 51.1%인 316개에 달한다. 모집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이다. 지주택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청계SK뷰’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준공까지 12년이 걸렸다.

李 대통령 “지주택 문제” 두 차례 언급…국토부, 사업 투명성 강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주택 제도의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자 정부는 전반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제도가 생긴 지 45년 만이다. 국토부는 지주택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업무 대행사는 자본금 3억원만 있으면 설립 가능하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대행사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원의 자격기준과 분담금, 토지확보 현황, 탈퇴와 환급 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지만, 이 정보에 대한 검증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지주택 문제를 언급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열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에 지주택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주택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주택 조합원 모집할 때 조건을 어긴다거나 조합원들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주택 관련 민원인의 질문을 받은 뒤 “이미 실태 조사와 가능한 대책 마련을 지시해 검토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현황조사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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