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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중대·증거인멸 가능성 판단
외환 혐의 빠져… “조사량 많이 남아”
윤 측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어려워”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신속하게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다.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하라고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고자 특정 국무위원에게 참석을 통보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2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데다 계엄 공모 혐의자들과의 말 맞추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심사) 절차에서 충분히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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