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처분 3년 반 만에 법원서 취소 확정
“사업 기회 제공, 부당 지원 아냐”
[밥알못 판례 읽기]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등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제재에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법원은 최 회장의 불복이 정당했다고 봤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취득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공정위는 일부 지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SK㈜(SK그룹의 지주회사)의 사업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회장이 정당하게 지분을 취득했다며 SK그룹이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6억 과징금 부과 3년 만에 전부 취소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최 회장과 SK(주)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면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4년 1월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공정위가 SK(주)와 최 회장에게 각 8억원씩 총 16억원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불복 소송은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심리했다.

문제가 된 처분은 2021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는 SK그룹이 LG실트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일부 지분을 양보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과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SK그룹은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 시장에 진입할 목적으로 (주)LG가 갖고 있던 실트론의 주식 51%를 약 6200억원(주당 1만8139원)에 인수했다. 실트론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실리콘 웨이퍼(반도체 칩의 기초 소재) 제조 기업으로 인수 당시 주력 제품인 300mm 부문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4위에 오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SK그룹은 같은 해 4월 사모펀드(KTB PE)가 갖고 있던 실트론 지분 19.6%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사들였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단일 주주 출현을 막을 목적으로 잔여 지분을 추가 매입한 것이다.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갖고 있던 나머지 지분 29.4%에 대해선 입찰이 진행됐는데 SK(주)가 아닌 최 회장이 나섰다. 최 회장은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주당 희망가 1만2871원)을 써내 단독 적격투자자로 선정됐고 그해 8월 남아 있던 실트론 지분을 TRS 방식으로 확보했다.

그해 11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SK(주)와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나눠 가진 것이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SK(주)가 실트론 지분 전체를 매입할 여력이 충분했음에도 최 회장이 일정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애초 매입가 대비 40%가량 할인된 값에 잔여 지분을 사들일 수 있었는데도 SK(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최 회장에게 지분 취득 기회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듬해부터 3년간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2021년부터 제재 절차에 착수해 그해 말 과징금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사익으로 편취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년 10월 31일 개정 전 공정거래법) 23조의 2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총수(지배주주)의 회사 사업 기회 이용 행위를 제재한 건 역대 최초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주)에 대한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계열사의 재산을 빼앗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최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 고발 조치는 제외했다.

이듬해 4월 SK(주)와 최 회장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SK그룹 측은 최 회장이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실트론 지분을 투명하게 취득했고 SK(주)가 잔여 지분 29.4%를 마저 사들이지 않은 것은 최 회장에 사업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고법 “최태원, 공정하게 지분 취득” SK 손 들어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구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규정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 기회’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부(富)가 해당 기회를 제공받은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됐어야 하는데 최 회장이 입찰을 통해 지분 가치에 상응하는 정상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했기에 “편법적 부의 이전은 없었다”는 SK그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실트론 지분을 일부만 사들인 SK(주)의 결정이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봤다. 웨이퍼 가격 동향에 따라 인수 지분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손실을 볼 위험이 있었고 당시 SK그룹은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 중국 물류·농축산, 건설 등 분야를 포함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한정된 재원을 선별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19.6%의 추가 지분 인수만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70% 이상)을 충족해 단독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던 상태였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SK(주)가 먼저 지분을 넘겨받은 KTB PE와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제삼자로부터 실트론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매 대금의 40%를 위약벌로서 매각 주체 등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도 SK(주)가 입찰에 불참한 합리적 이유로 받아들여졌다.

입찰을 주도한 우리은행이 SK(주)와 공모해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도왔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입찰은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최 회장이 가장 높은 입찰 가격을 써냈고 자금조달 능력도 확실했기에 공정하게 적격투자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돋보기]

대법 ‘사업 기회 제공’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 역시 “계열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 기회의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되지는 않는다”며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인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업 기회 제공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 “해당 계열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보유’의 의미에 대해선 “사업 기회의 내용, 계열사의 사업 범위, 계열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이익·기대 및 지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드시 계열사가 사업 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들었다.

사업 기회의 제공은 계열사가 유망한 사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제공이 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주)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장서우 한국경제 기자 [email protected]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107 일본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4 지진…보름 동안 1,400회 넘게 일어나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06 로봇의 기막힌 발레파킹… 현대차그룹 AI 영상, 전 세계로 '역주행'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05 내란특검, 尹 추가소환 통지 안했다…바로 구속영장 청구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04 대통령실 특활비 늘리느라 검찰까지? 떨떠름한 민주당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03 주진우, ‘주담대 최대 6억’ 대출규제에 “文정부 실패 데자뷔”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02 "폭염 잊고 바다로 풍덩" 주요 해수욕장 피서 인파로 북적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01 숨진 동료 눈앞에서 봤는데… 트라우마 노동자 복귀 지시한 한전KPS new 랭크뉴스 2025.07.06
52100 "부산 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 국힘 박수영에…"그럼 본인이 소비쿠폰 주실 거냐"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9 [단독] 특검, 김선교 의원 출금…원희룡에 '양평노선 변경 요청' 의혹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8 고강도 대출 규제 통했나… 끓어오르던 서울 아파트 거래 '뚝'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7 ‘상투 잡았나’ 집 계약 취소 속출… 李 ‘맛보기’ 발언에 숨죽이는 시장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6 ‘60만명 동의’ 이준석 제명 국회 청원, 역대 2위로 마감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5 대구 아파트 14층서 불…“제습기서 화재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4 “억대 계약금 날려도 포기”...서울 집값, 드디어 잡히나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3 "한끼에 30만원 초호화"…특급호텔 여름 보양식, 뭐가 나오길래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2 이진숙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의혹'…野 "범죄수준 사퇴하라"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1 “전세사기 공포에 세입자 외면” 빌라 공급 절벽 심화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90 '주담대 6억 제한' 약발 셌다…송파·서초 집거래 1주새 90% 급감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89 “야구장 갈 맛 나네”...한화 팬들 난리난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7.06
52088 “삼성전자 시총의 13배”...AI 열풍 타고 ‘급등’ new 랭크뉴스 202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