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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부러 북한에 들키려는 듯 무인기를 보낸 걸 보면, 결국 계엄을 하기 위해서 국지전이라도 유발해보자,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 기자 ▶

네, 대북 무인기 작전은 지난해 10월 남한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 외무성 발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내부 관계자 녹취록에 따르면 이 발표를 듣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수상한 점은요, 비상계엄 선포 약 1주일 전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제보입니다.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북한을 도발해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전시ㆍ사변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몽령'같은 핑계보다 오히려 더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기 작전은 계엄을 오래 전부터 준비했고, 계엄을 통해 장기집권을 노렸다는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군인들과 국민들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랑 국방장관이랑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이렇게 전해진다고요.

그래서 '외환 의혹'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거잖아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MBC가 처음 보도한 무인기 작전의 수상한 정황들을 진술한 군 내부 관계자의 녹취록을 내란 특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실무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수첩에 "무인기로 북한 포격 유도" 등의 메모를 적어놓은 계엄 '비선실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김 전 장관,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 합니다.

특검은 내일 2차 출석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의혹과 관련한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외환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수를 조사했다, 그럼 '외환의 죄' 중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죄가 있는데, 어떤 조항을 적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까.

◀ 기자 ▶

형법 '외환죄' 부분을 보면 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간첩, 일반이적 같은 여러 범죄가 규정돼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해서 전투가 일어나게 하는 범죄인데 헌법상 우리 영토로 돼 있는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이냐, 또, '통모', 즉 북한과 짜고 이런 일을 벌이려 한 것이냐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유치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범죄인 '일반이적'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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