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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야외수영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서모(29)씨는 최근 서울 관악구의 A수영장에서 강습을 신청해 다니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영장 측은 첫 수업을 듣고 나온 서씨에게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돌연 환불할 것을 종용했다. 직원들이 탈의실에 간 서씨를 향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수영을 한다는 거냐”등의 험담을 들었다고 한다. 서씨는 3일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 해당 시설을 이용했고 수업도 정상적으로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차별당하는 사례들이 많다. 대외활동 여건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편견과 차별적 시선 때문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수영장 측은 서씨에 대해 환불 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수영장 관계자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수영을 하냐는 말은 오해한 것 같다”면서도 “민간체육시설은 손님을 가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씨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담당 조사과가 배정되진 않았지만 무리 없이 조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시작되면 담당 과에서 피진정인이나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 A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초 필라테스센터에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과거 필라테스를 배운 적도 있었지만 면담도 못 하고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비장애인에 비해 낮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0.7%였지만 장애인 참여율은 35.2%에 불과했다. 체육시설들은 장애인을 회원으로 받았다가 사고가 날 가능성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인권위에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이용 차별과 관련해 연평균 10여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장애를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단은 인권위를 통해 받아봐야겠지만 해당 조항은 민간시설이라고 예외가 적용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담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이는 적용된 적이 없다”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해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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