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 관련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3%룰'을 포함시키는 합의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상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다"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추가로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