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청년 가구끼리도 자산 격차 5배' 라고 하셨어요.

이제 갓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층이라면, 누구든 모아놓은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자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긴가요?

[답변]

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상인 상위 20% 고소득 청년 가구와 연 소득 3천9백만 원 이하 소득 하위 40% 청년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가 5년 새 5배 수준까지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격차가 4배 정도였는데, 그 사이 자산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앵커]

청년층 가구 사이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된 이유가 뭘까요?

[답변]

근본적으론 소득 차가 크다는 점이 작용할 테지만, 꼭 소득 차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재테크와 자산 관리에 임하는 자세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줬는데요.

고소득 청년 가구에선 기존에도 조사 대상의 절반 이하였던 예·적금 가구 비율이 5년 새 더 줄어든 반면, 저소득 청년 가구는 고금리 기간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이어진 시점에도 예·적금 비중을 절반 이하에서 62%로 크게 높였습니다.

[앵커]

그럼 소득이 많은 청년 가구는 주로 어디에 투자합니까?

[답변]

고소득 청년 가구는 주식·채권·펀드 투자 비율을 종전 약 16%에서 29%로 대폭 올렸습니다.

저소득 청년 가구에서도 7%이던 투자 비중이 17%에 가깝게 늘기는 했지만,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앵커]

지난 5년 사이 부동산 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뛰었는데, 이것도 영향을 준 요인일까요?

[답변]

네, 요즘은 자산을 불리기 위한 공부를 청년기부터 일찍 시작하는 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긴데, 5년 새 크게 값이 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역시 청년층의 자산 격차에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입니다.

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20대 고소득층은 금융 부채가 1% 늘 때 부동산 가치도 0.35% 늘었습니다.

반면 저소득 청년 가구는 금융 부채 1%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분이 0.17%로 고소득 가구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구입 단계부터 소위 선호 지역을 선택한 고소득 가구가 결과적으로 더 높은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부모 찬스 없이 대출이 잘 나오는 고소득 직업을 갖는 일이나, 높은 금액의 담보가 설정될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답변]

맞습니다.

이 모든 걸 어린 나이에 혼자 힘으로 해내는 청년층도 있겠지만, 부모나 조부모의 조력이 작용하는걸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교육과 입시 단계부터 취업과 부동산 취득까지 선대의 조력이 인생 경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388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87 "李 못찍은 거 후회" 부산서 이런 말…野 '해수부 이전 반대' 역풍 랭크뉴스 2025.07.02
50386 [속보] 경찰, 방송인 이경규 약물운전 혐의 확인…검찰에 불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2
50385 "한성숙 재산 440억원, 테슬라 주식만 10억" 역대 최고 부자 장관되나 랭크뉴스 2025.07.02
50384 일본행 항공권 가격 큰폭 하락…‘7월 일본 대지진’ 괴담 탓? 랭크뉴스 2025.07.02
50383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난 반댈세’…“자본 유출 통로 돼” 랭크뉴스 2025.07.02
50382 "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랭크뉴스 2025.07.02
50381 [속보]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與 주도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80 윤, 특검까지 차로 ‘5분 컷’인데…조사 20분 늦을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7.02
50379 ‘정보 부족’ 美 알래스카 LNG 사업에 답답한 기업들 랭크뉴스 2025.07.02
50378 [속보] “사외이사도 합산 3%룰 적용” 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랭크뉴스 2025.07.02
50377 정청래·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 끝을 봐야"…고강도 檢개혁 예고 랭크뉴스 2025.07.02
50376 쪽잠 자는 이코노미석의 日공주님…"도자기 인형 같아" 누리꾼 '열광' 랭크뉴스 2025.07.02
50375 폭염에 하루 51명 응급실행…온열질환자 작년보다 30% ↑ 랭크뉴스 2025.07.02
50374 [단독]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와 기념비,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373 [속보] '3%룰' 포함 상법 법사소위 통과…이르면 내일 본회의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72 [속보]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3% 룰’ 포함·집중투표제는 제외 랭크뉴스 2025.07.02
50371 [속보] 여야, '3%룰' 포함 상법개정안 합의 처리 랭크뉴스 2025.07.02
50370 [단독]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랭크뉴스 2025.07.02
50369 [속보]여야, 상법개정안 ‘3%룰 포함’ 합의···큰 고비 넘었다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