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의(熟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검찰 개편안을 마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지지층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횡포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국가 수사 기능이 약화되거나 수사 총량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됐으므로 검사의 수사 보완 기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여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진보 성향의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법부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여야 정당의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의(熟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하는 검찰 개편안을 마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지지층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횡포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 검찰이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 국가 수사 기능이 약화되거나 수사 총량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됐으므로 검사의 수사 보완 기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의 사법부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이 ‘여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려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차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진보 성향의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 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사법부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여야 정당의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