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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7월 1일’ 소환 일정을 추후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예정된 소환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로 즉시 재소환을 통지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7월 1일로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면 특정 일자‧시간을 지정해서 재차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쯤 특검팀에 7월 1일로 예정된 추가 소환 일정을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새로운 출석 일을 정하는 데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변호인 측에서 7월 5일(토요일)로 출석 일정을 요청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을 기다리겠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소환 요구에 불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모습. 뉴스1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예정된 소환 일정에 이어 재소환 통지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재소환 통지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하겠다”라며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만큼 애초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혐의의 범위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해 체포영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외환 혐의 및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 등을 조사했다. 특히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당시 특검팀은 조사량이 방대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첫 조사 이후 30일 추가 소환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을 향해 “협의를 통한 (조사)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특검보는 “특검팀이 소환 일자를 통보하고,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내는 과정이 협의”라며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소환 일정은 수사 주체가 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할지 내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특검팀이 통지한 일정에 일단 응해 구속수사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라며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소환에 응하더라도 특검팀과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첫 소환 당시 중단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자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나선 것을 문제 삼으며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박 총경 등 파견 경찰이 해당 혐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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