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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회에 서명된 문서로 통고 안 해 사후 교정 시도
한 전 총리, 서명 며칠 뒤 “없던 일로 하자” 요청해 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쪽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사후에 교정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30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경위를 조사했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헌법 82조에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고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전 실장이 직접 문서 작업을 했다는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년 12월3일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적혔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돼있다. 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을 마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해 사후에 서명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새 문건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다.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쪽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법률적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후 작업을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도 탄핵 재판 과정에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면 사후 부서가 사소한 절차적 흠결일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부당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조처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계엄 국무회의 과정을 거듭 조사할 계획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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