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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 달 만에 임시회의를 속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5개 의안을 논의한 뒤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또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과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도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법관들이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 등에 관해 집단으로 견해를 드러내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대선 전인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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