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특검의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는데요.
조사 담당자를 바꿔달라며 버티면서 한동안 조사가 중단됐고, 일부 조서에는 서명이나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집잡기와 시간끌기가 계속됐던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를 구민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토요일 오전 10시경부터 일요일 새벽 1시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머문 시간은 15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가량.
1/3에 불과합니다.
대신 조서 열람에는 3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런 시간끌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조사 담당자를 경찰관에서 검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며 대기실에서 버티면서 시작됐습니다.
신문에 나선 경찰관은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관련 혐의를 수사하다 특검으로 파견된 박창환 총경.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관저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체포라며 고발한 경찰 관계자 중 한 명입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오늘 새벽)]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조사는 검사님이 좀 해 주시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마저 부인하며 고발을 해놓고, 그 대상자가 특검 수사팀에 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체는 경찰이 아닌 공수처였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박 총경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호차장 김성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이나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시간 변경, 지하주차장 통로 이용 요구에 이어 조사 담당자 교체 요구까지.
조사 절차에 대한 트집잡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박창환 총경"이라며 박 총경 배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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