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일 오전 9시까지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2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피의자와의 '협의'는 '합의'가 아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며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 교체와 관련해 "내란 특검법상 특검은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파견 검사는 특검의 직무 행하는 것이고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확인됐다"며 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내일(30일)로 예정된 2차 출석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6월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하여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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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 교체와 관련해 "내란 특검법상 특검은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파견 검사는 특검의 직무 행하는 것이고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확인됐다"며 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내일(30일)로 예정된 2차 출석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6월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하여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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