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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출역수들에게만 치킨, 피자 등의 특식을 배식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수용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18일 A씨를 패소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출역수(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에게만 치킨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설 특식으로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과일푸딩과 과채주스를 받은 데 반해, 생산직 출역수 261명은 순살치킨 1팩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출역수와 미출역수·미결수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5개월 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과일푸딩과 과채주스는 명절을 맞아 수용자 전원에게 제공된 특식이고, 치킨은 교도 작업에 기여한 수형자에게 제공된 포상으로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역시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치킨을 지급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교도소장이 자신의 출역 신청을 거부했다”는 A씨 주장에 관해서도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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