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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법률 정보 재미있게 전달하는 SNS 채널 인기
전문직 인플루언서들, 전문지식·창작능력 '시너지'
만화 캐릭터 등 이용해 생활밀착형 고민 쉽게 접근


8살 이전과 8살 이후의 텐텐 섭취기준을 설명하는 영상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서윤호 인턴기자 = ## 아기 오리 '알덕이'가 글루타치온을 달라고 한다. 약사 '동공이'가 글루타치온은 함량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도 알덕이는 혀 짧은 소리로 "글루따띠온"이란다. 그러다 동공이가 글루타치온이 함유됐다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하자 알덕이는 돌연 "그런 사기꾼이 있냐"며 정색한다.

## 중절모를 쓴 참새가 대뜸 "흡혈귀가 허락받고 피를 빨면 상해죄냐"고 묻는다. 넥타이를 맨 오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빈혈증상이 있을 정도로 흡혈할 경우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만일 현실에 흡혈귀가 생긴다면 흡혈귀특별법이 만들어져 혈액증여량을 제한하지 않겠냐"는 농담을 덤으로 건넨다.

딱딱한 법조·의약 관련 정보를 귀여운 캐릭터를 내세워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고민이나 궁금증을 전문직 인플루언서들이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최근 3년 사이 등장해 만화·애니메이션으로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이들 영상은 높게는 수백만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명한 캐릭터로 음식을 만들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동공이 약사' 활동 1년만에 누적조회수 8천만회
'동공이 약사'는 이미 책·이모티콘 등을 출간한 이 분야의 스타다. 작년 5월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게시한 이래 671개의 영상을 올렸고, 현재 구독자수 약 28만명에 누적 조회수 8천100만여회를 기록 중이다. 인스타그램 계정 또한 약 1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아기 오리 '알덕이'가 엉뚱한 주제로 상담을 요청하면 약사 역할인 '동공이'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영상이 진행된다.

롱폼 조회수 28만회·숏폼 조회수 208만회를 기록한 '텐텐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돼요'는 알덕이가 영양제 '텐텐'을 사러 와서 벌어지는 대화를 그렸다.

여기에는 "어릴 적 텐텐을 하루에 10개씩 집어먹고는 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유튜브 사용자 'use***') 등 댓글이 달렸다.

조회수 156만회를 기록한 '제로음료 몸에 나빠요?'에서 동공이 약사는 제로음료의 화학적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말미에 "무슨무슨톨로 끝나는 것 빼면 먹어도 된다"고 명쾌하게 정리하기도 했다.

제로음료의 섭취에 따른 몸의 영향을 설명하는 영상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동공이 약사는 게시물에서 자신이 서울대 약대를 나와 약국에서 근무하는 현직 약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군대 만화에 사용하던 캐릭터를 이모티콘을 넘어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캐릭터를 추가하고 지금의 형식을 만들었다"며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귀여운 캐릭터에 관심이 많아 이러한 캐릭터를 통해 약학 지식이 친근해지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림체를 모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법적 한계를 설명한 만화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변리사의 저작권 설명에 '좋아요'가 수천개씩
인스타그램에서 'blsn_02' 계정을 운영하는 마크비전의 김형준 변리사는 직접 그린 만화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전달한다.

2022년 4월부터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한 이 계정에는 141개의 게시물이 게재됐고, 약 10만 명이 팔로우 중이다. 대부분의 게시물에 '좋아요'가 수천개씩 눌린다.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해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법률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응징당하는 것이 만화의 주요 흐름이다. 후반부에 플롯을 비틀어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면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반전 포인트다.

대중문화 속에 숨은 법률적 요소를 빠르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젊은층의 선호가 높다.

영화 '위플래쉬' 속 등장인물이 에스파가 발표한 '위플래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기를 끈 게시물 중 하나는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영화와 아이돌 그룹 에스파가 발표한 곡의 이름이 모두 '위플래쉬'로 동일하다는 점이 주제인 '노래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어도 되나요?'다. '좋아요'가 3천300여개 달렸다.

영화 '위플래쉬' 속 엄격한 선생인 '테런스 플레처'를 닮은 인물이 마치 저작권 침해를 응징하려는 듯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뒤 에스파의 멤버 윈터와 함께 노래 '위플래쉬' 속 포인트 안무를 추는 익살스러운 모습이 펼쳐진다. 저작권은 예술작품의 내용을 지켜주지만 예술작품의 제목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김 변리사는 댓글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해당 게시물과 유사한 사례인 자우림의 노래 '스물다섯 스물하나'와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경우를 묻는 댓글에 김 변리사는 "제목이 겹친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도 "법과 별개로 허락 없는 사용에 불쾌했다는 원곡자의 인터뷰를 봤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김 변리사는 서면 인터뷰에서 "창작자를 위한 법은 수백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아직도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창작자를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시작했다"며 "만화·개그와 같은 여러 요소를 섞다 보니 창작자가 아닌 청년층도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학 정보를 쉽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다"며 "얼굴과 경력을 내세우기보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시선을 끌 만한 개그만화라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라는 반응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정보 전달 내용에 재미있는 요소를 섞어서 시너지를 내고 창작자들이 공감할 때면 기쁘다"고 밝혔다.

인주 대신 쌈장을 써도 효력이 있냐는 '참새'의 질문에 대답하는 꽉변호사의 영상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오리 변호사, 개업 두달만에 누적조회수 380만회
난데없이 오리가 참새와 법률상담을 해주는 유튜브 채널도 새롭게 등장했다. '꽉 변호사-법률상담 에니메이션'은 법률상담이라고 하지만 참새가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면 오리가 차분히 법률적 지식으로 답해주는 '만담'에 가깝다.

현실에서도 변호사로 활동 중인 '꽉 변호사'는 지난 4월 20일 첫 영상을 게시한 후 172개의 영상을 올렸다. 두 달만에 구독자수 4만여명, 누적조회수 약 380만회의 채널로 성장했다.

17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 '인주 대신 쌈장 써도 되나요'는 엉뚱함의 극치다. 인주 대신 쌈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참새에 꽉 변호사는 당황하면서도 "인감의 크기나 인감증명서의 양식과 달리 인주나 잉크의 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한다. 다만 "인감 위조 여부를 다툴 때 인주가 찍힌 상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누리꾼들도 즐겁게 맞장구를 친다.

유튜브 이용자 'any***'는 "쌈장은 마늘 같은 첨가물과 덜 갈아진 콩이 있어 대신 고추장을 추천한다"며 "밥을 비벼먹을 수 있고 피부에 묻어도 잘 지워지는 고추장이 인주보다 유용하다"고 적었다.

꽉 변호사는 서면 인터뷰에서 "모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김 변호사 정도로만 알아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동공이 약사'에 영감을 얻어 채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시절부터 술자리 농담 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법률 검토하는 콘셉트의 콘텐츠를 막연히 구상했다"며 "상상하고 창작하기를 좋아하는 취미 덕분에 자연스럽게 영상의 주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직 유튜브가 고객을 유인하려 민감한 이슈를 다루며 콘텐츠가 무거워진다"며 "이러한 주제는 시청자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 의식적으로 피하는 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로부터 '남을 비난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재밌다'는 평을 들을 때면 뿌듯하다"며 "영상 하나하나가 변호사로서의 의견서 또는 이름을 내건 칼럼이라는 마음으로 전문성을 갖추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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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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