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의 조사 방식에 반발하며 대기실에 머무르며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대통령경호처에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해 와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 박 총경이 조사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박 총경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점을 문제 삼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고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박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가지 않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갔다고 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다”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