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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법원에 소송 제기한 22개州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적용
출생시민권 금지의 위헌 여부는 판단 안해…트럼프 "거대한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
[AFP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州)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출생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핵심 쟁점은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행정명령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문제가 있으며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州)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행정부의 주장이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공평한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결정이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적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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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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