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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역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말년 병장이 휴가 신청서를 조작해 무단으로 특별 휴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보통신체계과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3월, 부대 당직병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가 신청서 양식을 세 차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휴가 승인 권한을 가진 중사 B씨의 인장을 스캔해 붙이고, 휴가 일수나 양호 점수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를 확인한 부대 관계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신청서로 인식했고, A씨는 조작된 서류를 바탕으로 세 차례 특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조한 공문서의 횟수와 수법 등을 볼 때 범죄의 중대성이 작지 않다”며 “군 기강을 해칠 우려가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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