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으로 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